직원 대리 수강 시켜 학사 학위 받은 전직 시장, 징역형 집유

입력 2023-07-07 10:12   수정 2023-07-07 10:13



시장 재직 중 대학 원격수업의 출석과 수강, 시험 등 학사과정을 직원에게 떠넘겨 학위를 받은 전직 시장이 처벌 받았다.

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동용(73) 전 춘천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.

같은 죄로 최씨와 나란히 기소된 직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.

최 전 시장은 2015년 3월 사이버대학에 입학해 2016년 12월 중순까지 3학점 과목을 한 학기당 6과목씩, 네 학기에 걸쳐 72학점을 이수해 2017년 2월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.

하지만 최 전 시장은 직접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직원이 대리하는 수법으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. 결국 두 사람은 학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이 판사는 "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정한 학사관리에 대한 신뢰가 침해됐고 최 전 시장은 당시 그 직업과 직무에 비추어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"며 "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부정하게 취득한 학사학위를 이용해 공직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던 점, 직원이 스스로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

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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